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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서울반도체㈜ 용역직원 피폭사고 조사결과 및 대책 발표
기사입력: 2019/12/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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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편집부

 

- 최초 피폭자 7인 피폭선량평가 결과, 등가선량 초과 최종 확인

- 동일・유사 장비 사용 기관 확대조사에서 비정상 작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
- 신고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서울반도체㈜ 피폭사고최초 피폭자 7인 확인(8.5.) 이후 과거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동일・유사 장비 사용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피폭선량평가를 11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 최근 3년간 사고발생장비 및 유사장비(2대)를 사용한 서울반도체㈜ 및 용역업체 과거 작업자 총 237명(현직, 퇴사 등 포함)
   ** 사고발생장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는 59개 기관, 85대 장비


< 최초 피폭자 7인에 대한 선량평가 결과 >
□최초 피폭자 7인에 대한 피폭선량평가 결과 손(피부)에 대한 등가선량*은 연간선량한도(0.5 Sv)를 초과하였으나, 유효선량**은 연간선량한도(50 mSv)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흡수선량에 방사선가중치를 고려하여 평가한 선량
   ** 등가선량에 조직가중치를 고려하여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선량


< 과거(최근 3년) 방사선작업종시자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
□ 서울반도체㈜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최근 3년간 사용한 작업자 조사 결과, 비정상 작업(안전장치 해제 등)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서울반도체㈜ 직원 2인이 추가 확인되었으나,


 ㅇ 상기 2인에 대한 작업 전・후 건강검진 기록('16~'18년)과 혈액 및 염색체이상검사 실시 결과('19.10.14.) 모두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ㅇ 추가 조사에서 확인된 2인은 방사선에 의한 명확한 이상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으며 비정상 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선량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값을 산출할 수 없으나, 최초 피폭자 7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적관찰 할 예정이다.


     ※ 작업 전・후 건강검진('16~'18년), 혈액 및 염색체이상검사 결과 모두 정상('19.10.14.)


< 동일·유사 장비 사용 기관 확대 조사 결과 >
□서울반도체㈜ 사고발생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관(59개)에 대한 조사 결과, 비정상 작업을 한 기관은 없었으나, 일부기관에서 건강검진, 교육,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하였다.


< 신고기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 원안위는 신고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사고 발생 시 인체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 비정상 작업 예방을 위한 방사선안전 교육, 방사선 작업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고,


   -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선임 시 교육(1회)에서 주기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ㅇ 이와 더불어, 신고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파악 및 추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 실태점검*을 확대(20개→200개)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19년부터 신고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확인을 위해 추진


< 서울반도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
□ 서울반도체㈜의 원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총 1,050만원) 및 과징금(3,000만원)을 부과하고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던 사고발생장비 및 유사장비(2대)에 대해 사용장소 기술기준 준수 여부, 작업자 교육 유무 등을 확인 후 사용정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 미준수(제59조제1항),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제91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 미이행(제53조제2항후단)  

노성문 기자 노성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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