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울진군 죽변항 남동쪽 15km해상 밍크고래 혼획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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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전 5시 52분 죽변항 남동쪽 15㎞ 떨어진 해상에서 어선이 신고
지난해 연말 수산물 축제를 처음 개최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울진군 죽변항이 새해부터 흥성이고 있다. 올해 경자년 새해를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울진군 죽변항에 좀처럼 잡히지 않는 밍크고래 한 마리가 혼획돼 들어와 3,300만 원의 고가에 위판 됐다.
▲ (20.1.5)밍크고래 포획여부를 확인하는 울진해경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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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일요일인 5일 오전 5시 52분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 남동쪽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H호(9.77톤, 통발, 죽변선적) 선장 A씨가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 (20.1.5)밍크고래 길이를 재고 있는 울진해경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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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H호는 5일 오전 3시 8분경 조업차 출항해 상기 시간에 죽변항 남동쪽 약 15㎞ 해상에 도착해, 지난해 12월 투망해 둔 자신의 통발을 인양하던 중 밍크고래 꼬리 부분이 그물에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죽변파출소에 신고했다.
고래는 길이 5M 20㎝, 둘레 2M 90㎝ 크기로 죽은 지 약 2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고래 종류를 밍크고래로 확인한 해경은 작살 등에 의한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였고, 죽변수협에서 3,300만원에 위판되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혼획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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