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 창대항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 혼획- 고래 둘레 측정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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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10시 30분경 경북 영덕군 창대항 동쪽 해상에서 밍크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것을 A호(4.97톤, 자망, 영덕읍 선적) 선장 B씨(63세)가 발견하고 신고했다고 전했다.
▲ 영덕군, 창대항 앞 해상에서 밍크고래 혼획3- 불법포획여부 확인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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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에 따르면 A호는 5일 오전 9시 40분경 조업차 출항해 상기 시간에 영덕군 창대항 동쪽 약 15㎞ 해상에 도착해, 자신의 자망그물을 인양하던 중 밍크고래 꼬리 부분이 그물에 감겨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강구파출소에 신고했다. 고래는 길이 5M 68㎝, 둘레 3M 35㎝ 크기로 죽은 지 약 10일 이상 지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고래 종류를 밍크고래로 확인한 해경은 작살 등에 의한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였고, 강구수협에서 7,130만원에 위판되었다. 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혼획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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