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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 의성군의 ‘통합신공항 유치 성과포상' 주장 관련, 고발해
전화대 ‘의성군의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에 대한 고발장 접수
기사입력: 2020/01/1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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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장접수     ©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13일 의성군 관련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을 작성해 군 행정시스템에 올린 해당 공무원에 대해 주민투표법 제28조 제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위와 같은 법률위반 등으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측에서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 형식의 관련 내용이다.

 

지난해 1223일 군위군은 우보면 단독후보지와 소보면 공동후보지 등 2개안에 대하여, 의성군은 비안면 공동후보지에 대하여 주민투표일을 2020121일로 한다는 발의 내용을 공고하고 법에 따른 주민투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 후 의성군에서는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대표단체 등록 때 공항이전에 찬성했던 단체들이 무더기로 반대단체로 신청해 결과적으로 반대단체가 대표단체 등록에서 밀려난 것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시작부터 불공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주민투표운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급기야 의성군에서는 모두 600억원 안팎의 상() 사업비를 책정하여 투표율과 찬성율이 낮은 하위 2개 읍면은 제외하고 읍면별로 30~50억원씩 차등 지급하는 것과 읍면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해외 연수를 실시하되 하위 3개 읍면은 제외하고 공무원 1인당 300~500만원씩 해외연수비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시스템에 올렸다는 사실이 신문지상을 통해 폭로되었다고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측은 이날 주장했다.

 

이어서, 이로써 상기의 포상계획()을 수립하고 공표한 사람은 공무원으로서 주민투표에 있어 찬성을 유도하는 투표운동금지 규정 주민투표법 제30조 제2호와 제21조 제2호를 위반하였고,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읍면 공무원들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투표인들에게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약속하고, 그러한 행위를 지시한 것은 주민투표법 제28조 제1,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와 위 주민투표를 위탁 관리하는 군위군, 의성군 각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투표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

 

따라서 군위군통합신공항유치위원회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소보/비안 공동후보지 주민투표안에 대해 압도적인 찬성을 이끌어내어 의견을 달리하는 대립관계에 있는 군위군의 우보면 단독후보지 주민투표안을 무력화시킬 목적을 가지고 이른바 통합신공항 유치 확정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을 작성하여 군 행정시스템에 올린 의성군의 해당 공무원에 대해 위와 같은 법률위반으로 경북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아직까지 의성군에서는 명확하게 포상금을 집행을 하지 않겠다거나 계획을 취소한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일선 동네에선 아직도 포상금을 바라고 찬성투표운동이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불공정하게 진행된 의성군의 투표 결과를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대로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의성군민의 진정한 뜻이 왜곡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므로 관계기관에서는 신속한 조사와 수사를 통하여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의법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0113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

(홍보실장:박경모 010-3815-1255)

  

▲ 2_연설대담     ©

 

▲ 고발장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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