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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농업기술센터,3월 25일부터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검사 시작
제도 시행 전 사전 부숙도 시험검사 -
기사입력: 2020/01/1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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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분뇨퇴비 부숙도검사 시작     © 상주시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는 올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서 ‘가축분뇨퇴비 부숙도 판정사업’의 부숙도 측정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1월 14일까지 시험적으로 약 100여 점의 가축분뇨 퇴비시료의 부숙도를 검사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축산농가는 퇴비배출 이전에 축산업 등록상 신고규모는 연 1회, 허가규모는 연 2회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검사를 받은 농가는 부숙도 검사성적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숙도 판정등급은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의 5단계로 구분된다. 축사면적이 1500㎡ 미만인 경우에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1500㎡ 이상은 부숙 후기 또는 부숙 완료인 퇴비만 배출할 수 있다.

 

미래농업과 성백성 과장은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과 관내 축산농가들의 편익을 위해서 부숙도 측정장비와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사전 시험검사을 통해서 보완점을 찾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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