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다가오는 설을 앞두고 대량의 선물세트가 유통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20일부터 23일까지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1차 식품, 주류, 화장품류 등 명절 선물세트 등의 과대 포장을 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개별품목인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이다.
연휴에 많이 유통 판매되는 단위제품 중 허용되는 포장공간비율은 주류는 1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여야 한다. 의류는 포장 횟수를 1회로 한정하고, 그 외 모든 제품의 포장 횟수는 2회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의심이 되는 제품은 현장에서 간이측정 하고,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면 전문기관에 검사를 받도록 검사명령을 하여,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16개소에 대한 과대포장 점검 시, 법령을 위반한 제품은 없었다.
포항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줄여, 환경을 지키는 일에 생산자뿐만 아니
라 시민들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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