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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영세 소상공인 생계안정 및 사업재기 기틀 마련
-‘노란우산’신규 가입 소상공인, 월2만원 희망장려금 1년간 지원 -
기사입력: 2020/01/28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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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청사 전경     ©편집부

 

- 도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보 -

 

경상북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완화와 경제 안정화를 위한 노란우산 희망 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노란우산 가입을 장려하고 폐업 시 충격 완화와 재기 기반마련 등 영세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란우산에 신규 가입하는 연매출 3억원 이하의 도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으로 1년 동안 매월 2만원씩 지원한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사망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공적제도로 월5만~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고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공제사유 발생 시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한 공제금을 지급한다.

 

도내 소상공인의 노란우산 가입률은 2019년말 기준 지역 소상공인사업체 201,976개 중 47,066개로 23.3%수준이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가입률을 30%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경주중심상가연합회 정용하 회장은 “노란우산공제 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꼭 필요한 제도로 이번에 경북도에서 추진하는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적극 환영하며, 주변 상인들에게도 적극 권하겠다”고 기대의 뜻을 밝혔다.

 

노란우산 가입은 시중은행이나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희망 장려금 지원 신청서, 매출액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부가세증명원) 등이며 자세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053-524-2508)로 하면 된다.

 

경북도는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유통경제 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소비시장의 위축으로 침체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올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37억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경북 소상공 행복점포 지원 ▲고향시장 행복 마케팅 지원 ▲경북 행복상인 키움 지원 ▲소상공 새바람 체인지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이 희망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폐업자 사업정리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해 민생경제의 녹풍다경(綠風多慶) 새바람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 소상공인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 계획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01~ 12

사 업 비 : 1,200백만원(도비)

사업대상 : 노란우산 신규가입자 중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사업장이

경북 도내 소재한 소상공인

지원방법

- 사업영위 신규가입자 가입일로부터 최대 1년간(2만원) 희망장려금 지급

- 월수만큼 적립, 공제금 등의 지급사유 발생 시 장려금 가산 지급

 

추진절차

 

가입신청

(소상공인)

청약서 접수

계약자격 심사

계약 승낙

공제계약 유지

5만원~100만원

(1만원 단위 선택)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이내 승낙 여부 결정)

 

(소상공인)

* (가입창구)중앙회 임직원, 중기협동조합, 공제상담사, 모집위탁법인(은행 등), 인터넷 등

* 지급사유(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발생 시, 본인 원금액 + 희망장려금 가산금 합산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0. 1. 1. ~ 12. 31.(예산소진 시 까지)

* ’20.1.1.신규가입자부터 소급 적용, 당해예산 소진 예상시점부터 신청접수 중단 예정

신청방법 :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문의사항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053-524-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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