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지역뉴스 > 영 덕 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지역뉴스
영 덕 군
영덕군, 사과 화상병 사전 방제약제 지원
- 사과 재배 987농가에 공급예정 -
기사입력: 2020/02/12 [13:22]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영덕군 농업기술센터는 사과 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사전 방제용 약제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공급기간은 25일까지이며, 공급대상은 영덕군에서 사과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자 987농가이다. 0.1ha 기준으로 개화 전 1회 방제할 수 있는 동계 전용약제(네오보르도) 1봉이 지원된다.

 

 약제를 공급받은 사과 재배농가는 공급된 약재를 신초 발아 전(3월 중~ 4월 초순)에 적기 살포 후, 4월 말까지 사전약제방제확인서를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또, 사용한 약제 빈 봉지를 증빙자료로 1년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방제 및 조치 사항을 미 이행하고, 해당과원에서 과수 화상병이 발생할 시 폐원 보상금이 삭감되기 때문에 농가들은 반드시 해당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과수 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의 잎·꽃·가지·줄기·과실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다. 발병 시 치료와 방제가 어려워 식물방역법상 발생 과원은 폐원해야 하고, 3년간 해당 발병지에서 사과·배 등 거의 대부분의 과수를 재배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해외수출 금지 등 추가 조치도 내려져, 발생 시 농가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는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 등을 외부 활동용과 구분해 사용해야 한다. 또, 전정가위는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고, 농작업을 하는 사람이 과수원 출입 시 작업도구를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김경동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으로 발생 시 해당농가와 지역에 큰 피해를 초래한다”며 “화상병 예방 적기방제 살포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이므로 과수재배농가의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국민의 힘 박형수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