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원자력뉴스 > 안전위원회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원자력뉴스
안전위원회
원안위의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결정시
허가기준은 경제성이 아닌 안전성입니다.
기사입력: 2020/02/14 [06:51]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원안위 보도해명자료/  © 편집부

 

□보도매체

ㅇ서울경제(2.8), “(기고)월성1호기 폐기, 국부 사장(死藏)이다-이익환 전 한전원자력연료 사장”

 

□보도 주요내용

ㅇ원안위는 안전성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이 없다며 영구정지 처분 결정을 내림

-당초 2022년까지 운전을 승인한 원안위가 약 3년 동안 발전을 못 하게 해 국부 손실을 불렀다는 점

 

□원안위 입장

ㅇ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이 신청한 사안(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대해 기술적인 안전기준 만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결하였음

 

-원안위가 검토한 내용은 영구정지 이후에도 유지가 필요한 설비(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등)에 대한 안전성, 운영조직 변경에 대한 적합성 등으로 경제성과 무관함

 

ㅇ월성1호기 계속운전(2022년까지 운전 승인)은 신청자인 한수원이 자체 의사결정을 거쳐 입장을 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한 것이며, 원안위는 신청서류를 심사하여 허가기준의 만족 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한 것임

편집부 편집부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광고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안위 관련기사목록
이동
메인사진
[정치] 박형수 국회의원 후보(의성청송영덕울진)선거사무소 개소식 및 출정식 성황리에 개최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