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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예방감사에 주력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홍보‧교육‧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
기사입력: 2020/02/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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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에 따른 홍보‧교육‧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     ©

 

- 문제해결, 대안제시, 제도개선 등 예방 중심의 감사 실시 -

 

경상북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부정청구 방지 등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둔 보조금감사 실시에 주력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지급금(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또는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환수하고 추가로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3년간 제재부가금 부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인 고액 부정수급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공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법률의 시행에 따른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문을 공공재정 수급자에게 발송해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부정수급 발생 원인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및 공공재정 수급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주요내용과 공공재정 관련 감사지적 사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권역별 감사교육을 3회 실시한다. 실‧국별로 관련공무원과 간담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자율적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보조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 경험이 적은 신규 담당자들의 시행착오 예방을 위해 보조금감사 주요 지적사례를 바탕으로 ‘보조사업 체크리스트’를 새로이 만들어 관련공무원에게 배포해 사업추진 단계별 자율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 등 공공재정에 대한 감사는 본청 2개 실‧국에 대한 정기감사와 특정감사를 3회 정도 할 계획이다.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보다는 문제해결 및 대안제시, 제도개선 등 예방기능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이창재 경북도 감사관은 “강화된 법령에 따라 지적하고 처분하는 것도 감사의 주요 기능이지만 한 발 더 나아가 감사지적의 근본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감사에 주력하여 공무원의 책임의식 제고와 과실에 따른 공공재정 부정수급자 발생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20. 1. 1.)에 따른 -

보조사업추진시 유의사항 안내문

공공재정 부정이익의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협조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보조사업자께서는 사업추진 및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보조금 관련 내용만 발췌 및 요약)

법령명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 2020. 1. 1.부터시행

- 2020. 1. 1. 이후 지급되는 보조금부터 적용

부정이익금(부정수급 보조금과 그에 따른 이자)에 대한 의무적 환수

- 보조사업자의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등으로 발생한 보조금의손해 및 보조사업자의 부당이익에 대한 의무적 환수

제재부가금(5배 이내) 부과 및 징수

-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및 징수

- 환수금 외에 허위청구’(5), ‘과다청구’(3), ‘목적외사용’(2) 부과 및 징수

고액 보조금 부정수급 등 행위자 명단 공표

- 3년간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2회 이상 및 부정이익의 합계 3천만 원 이상

협조사항

당초 사업계획 및 보조금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 추진 철저

보조금 목적외 사용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 철저

보조사업 운영계획 변경 시 반드시 해당부서의 보조사업 변경 승인 후 추진 등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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