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장·보안등·CCTV 등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 최대 3000만 원 지원 - 아파트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최대 800만 원 지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지원사업'과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등 두 개 분야로, 각각 3억 원과 4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에 나선다.
올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지원사업’에는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미세먼지 저감 관련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미세먼지 농도가 기준치를 넘는 기간이 늘어나고 공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른 구의 적극적인 조치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의 참여 대상은 마포구에 있는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지원 사업은 ▲에어샤워기 설치 ▲1층부터 3층까지 벽면 녹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예비시설 구축 ▲경로당 식물 식재 등이다.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며 나머지 사업비는 공동주택에서 부담해야 한다.
더불어 구는 매년 추진해오던 노후화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용의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 내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 내용에 따라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한다. ▲담장 또는 통행료 개방에 따른 보안등 ▲CCTV 설치·유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등 유지보수 ▲주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재난안전시설물 및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 개선 등이 해당된다.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및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물 공사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최대 3000만원으로 신청은 오는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능하다.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프로그램 모습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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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민이 제안하는 공동체 활동 프로그램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친환경교실, 주민축제, 취미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하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3자 공동명의로 오는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운영비 지원 금액은 100만원부터 최대 800만원까지며 사업 참여연수에 따라 자부담 비용이 10~40%로 정해진다. 단, 사업비 집행 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제로페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구는 신청받은 사업내용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조사한 후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단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분야별 접수기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마포구청 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과(02-3153-9305)로 문의하거나 마포구청 누리집(www.mapo.go.kr) 고시공고 란을 확인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지난해 수목식재 지원에 이어 올해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지원 내용이 신설된 만큼 마포구의 이번 지원사업이 공동주택 내 친환경 주거문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프로그램 모습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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