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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터무니없는 가짜뉴스 남발, 혼란만 가중”
포항시, 시민 불안 조장하는 가짜뉴스·유언비어에 엄정 대응키로
기사입력: 2020/02/2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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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20 터무니없는 가짜뉴스 남발, 혼란만 가중/    <사진 > 지난 19일 카카오톡에 올라왔던 허위 사실 ©포항시

 

「영일대에서 놀다가 새벽에 쌍사로 넘어오고 아침에 밥 먹었는데 밥 먹은 식당은 이름을 기억 못해서 쌍사 가게들 다 방역한다고 함...쌍사 새마을금고도 폐쇄했습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무더기 확진으로 인한 혼란 상황을 틈타 시민들의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다.

 

  포항시에 따르면 19일에 SNS와 카카오톡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허위 메시지로 시민들의 문의전화가 쏟아져 일부 직원들은 전화응대로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에 이러한 SNS와 카카오톡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들을 확인한 결과, 포항시가 매주 수요일을 ‘방역의 날’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SNS 등에는 “OO번 확진자가 죽도시장, 오광장, 쌍용사거리를 활보해서 이들 지역 상가들을 폐쇄할 것”이라는 허위 글이 유포되기도 했다.

 

  이 글에는 OO번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함께 시간 단위로 이동경로를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지만 질병관리본부이 확인에 따르면 자체 판단한 내용과 전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가짜뉴스는 “대구와 포항을 담당하는 모 제약회사 직원이 해당지역의 병원만 15군데를 방문했고, 회식도 수차례 했다.”는 내용이었지만 확인결과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시 관계자는 “정부 등의 공식발표가 아닌 가짜뉴스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현혹되거나 이를 주변에 전파하지 말아 달라.”고 거듭 당부하며 “가짜뉴스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 및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해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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