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게 1차 1,200억원 지원에 이어 2차로 1조원 규모의 코로나 극복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도분)을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4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14개 위탁은행 전지점 방문 대출 협의 후 성주군 기업지원과에서 접수를 받는다.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융자 추천을 의뢰하면 심사 후 최종 대출 실행이 되며 융자규모는 1조원이다.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이며 1년간 대출이자 일부(4%)를 지원한다.
특별히 이번 2차에서는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건업, 수의업, 교육서비스업종을 추가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www.sj.go.kr)사이버기업지원센터에 접속하거나 성주군 기업지원과(054-930-6432)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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