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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진 군
울진군,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 주택지원 사업 시행
- 4월1일부터 건물지원, 4월13일부터 주택지원 접수 시작 -
기사입력: 2020/04/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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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진군     ©

- 비영리 복지시설 건물지원 국비 50%, 지방비 50% -
- 주택지원 국비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건물 및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주택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건물지원 사업의 경우 경로당, 마을회관, 노인회관, 지역아동센터 등 다수가 이용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주택지원 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등을 보유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에게 국비, 지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신재생에너지보급 건물지원 사업으로 3억1백만원, 주택지원 사업으로 6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지원은 1일부터 21일까지, 주택지원은 1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여 시공업체를 선택한 후 시공업체와 계약하여 신청하고,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승인되면 사업이 추진된다.

 

 건물지원의 경우 태양광 3KW 설치 시 설치비용 564만원, 모니터링 설치비용 65만원 등 총 629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지원의 경우 총 사업비 상한제가 적용되어 태양광 3KW 기준 502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 시 국비 250만원, 지방비 100만원, 자부담 152만원이 적용되어 전기세 절감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성문 기자 노성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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