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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 안내
기사입력: 2020/04/0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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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7_코로나19_대응_권영진_대구광역시장_대시민_담화문_발표(시청본관_2F_브리핑룸)     ©

 

 

○ 대구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종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4.9일자 공고

 

-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거리두기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등 지원사업은 중복지원 불가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 선택

- 문의‧상담은 △소상공인 생존자금 콜센터 053-312-8600 △달구벌콜센터 120

- 감염 예방위해 가능한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시 마스크착용 등 사회적거리두기 준수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등 생존자금 지원사업’

1. (지원대상) 2020년 1월 대비, 2월 또는 3월 매출총액이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2. (지원내용) 현금 100만원 계좌입금, 선착순 아니고 대상업체 모두에게 지급

3. (제외대상)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치‧투기조장 업종 등

4. (신청방법)

- 온라인→4.13일부터 5.15일까지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홀수날, 짝수→짝수날 신청 △대구시 생계자금신청시스템(http://sbiz.daegu.go.kr), 시‧구‧군 홈페이지

- 상인회‧직능단체‧산업단지공단 신청→4.13일부터 5.15일까지 △홀짝제 신청 미적용

- 행정복지센터→4.20일부터 5.15일까지 △홀짝제 신청

5. (제출서류) 신청서 1부, 피해입증 매출증빙서류(카드매출 전표 등)

6. (지원방식) 4.20일부터 5.20일까지 순차적으로 지급, 4월내 지급토록 노력

7. (정산) △2020.9월까지 사용하고, 11월까지 정산 △재료비 등 재개장에 소요된 모든 비용

8. (이의신청) 4.20일부터 5.20일까지 온라인 신청시스템, 구‧군 소상공인생존자금지원반에 신청

 

○ 사회적거리두기 참여업종 및 공연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1.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 못받은 사업체 중 사회적거리두기 참여 업체,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체

2. (지원내용) 현금 100만원 4월중 계좌입금

3. (제외대상) 사회적거리두기 위반으로 행정명령 받은 사업체

4. (신청방법) 시 소관부서‧유관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원 관련]

○ ‘대구광역시 긴급 생계자금’ 4.7일 0시 현재 430,944건 접수 △온라인 344,167건(79.9%)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온라인 신청 부탁 △부득이 방문신청시 신청서 작성 후 방문

- △지급대상, 3.30일 0시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 둔 세대 △4.10일까지 차질없이 지급

 

○ 5인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적용기준 보완

- △6인~10인세대, 각각 세대원수의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대상 선정 △지급금액은 5인이상 세대에 지급하는 90만원 동일 적용

 

○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제외자 법위 명확하게 정의

- 정규직 공무원과 교직원 중 국민연금 가입자(공무직, 무기계약직 등)는 지원 가능

-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 지정 기관(340개)과 대구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한정

- 정규직 공공기관 임‧직원은 일반 정규직 직원으로 한정, 무기계약직 등은 지급대상

 

○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지급’관련 Q&A

1. 똑같이 지급하면 쉬운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 모두가 다 어렵지만, 조금 더 어려운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 신청대상은 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지?

- 신속한 검증 가능, 시민들에게 빠른 시일내 지원하기 위해서

- 정부 재난지원금도 건강보험료 기준 채택

3. 왜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와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지?

-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력제고로 경제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 정부나 타 지자체도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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