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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추진!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사입력: 2020/04/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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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단기 일자리 제공 / 4. 9일부터 4. 29일까지 신청접수 -

 

성주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각지대 근로자 및 종사자의 생계 및 고용안정 지원을 위해 4월부터「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감염병 “심각” 단계(2.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었는데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한 100인 미만 피해사업장의 무급휴직근로자와 학원·문화센터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이하 특고) 및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에게는 생계비 명목으로 1인당 1일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등에게 3개월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주40시간 기준)의 공공기관 단기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경북도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입원·격리자, 확진자·의심자 발생 및 코로나19 영향으로 휴업한 사업장 중 휴업수당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장,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지원 신청 및 접수는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이며,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주소지 읍면에, 경북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근로자는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12일까지는 온라인(군 홈페이지) 및 우편접수(군청 기업지원과)만 되고, 13일부터는 방문(읍·면사무소)접수가 가능하다

 

단기일자리사업은 4월 8일부터 4월 10까지 신청접수(읍·면사무소)를 통해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는 지원이 불가하고, 지원요건 및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군청 기업지원과 (☎ 933-6712, 645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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