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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취약계층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특고·프리랜서 노동자 50만원 신청하세요
기사입력: 2020/05/1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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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현 용산구청장   © 편집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최근 평균소득 30% 이상 감소한 자
- 건강보험료 부담금 하위 순부터 가구당 50만원(1회 한정) 지원
- 22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해야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수고용(특고)·프리랜서 노동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4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로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자료를 통해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돼야 한다.

 

자격은 지난 2월 23일(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부터 공고일(5. 4.)까지 2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또는 3~4월 평균소득이 2020년 1~2월 평균소득 또는 2019년 1~12월 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자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2000원 ▲3인 가구 387만1000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이하여야 한다. 3월 건강보험료 부담금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가구당 50만원(1회 한정)이다.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건강보험료 부담금 하위 순부터 지급한다.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중복지급도 가능하다.

 

단 공고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자, 2월 23일부터 공고일 이내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한다.

 

지원을 원하는 이는 오는 22일 오후 5시까지 이메일(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nodong16@seoul.go.kr, 2·7이면 nodong27@seoul.go.kr, 3·8이면 nodong38@seoul.go.kr, 4·9면 nodong49@seoul.go.kr, 5·0이면 nodong50@seoul.go.kr)로 특별지원비 신청서와 자격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2199-6770)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관련 서식은 구 홈페이지(www.yongsan.go.kr) 새소식 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지원비 지급은 내달 5일께 완료될 예정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특고·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며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자리경제과(2199-6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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