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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달 8일부터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 중 ‘상품권으로 급여 30% 지급’ 신청자 대상
기사입력: 2020/05/28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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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준비를 마치고, 다음달 8일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 사업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소비 여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상은 약 54만 명의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활동’ 참여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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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노인일자리와 지역경제를 살리기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최대 4개월 간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는 데 동의한다면 기존 보수의 20%가량을 상품권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기존 보수가 27만 원인 경우 이중 일부(8만 1000원,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면 추가 보수(5만 9000원, 20%)를 상품권으로 지급 받으면서 총 보수는 32만 9000원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다만 추가 지급액은 월 5만9000원, 총 23만 6000원 내에서 월 활동시간과 연동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상품권 지급을 위해 229개 시·군·구 수요조사를 완료했고, 상품권 종류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결과 229개 시·군·구 중 96개 지역은 온누리상품권(지류)을, 130개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지류 100개소, 카드 30개소)을 선택했고, 상품권 가맹점이 부족한 3개 지역은 농협상품권을 선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는 대체로 온누리상품권을 선호했고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도 단위 지역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은 시·군·구별 여건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와 시중은행 등에서 지급되며, 온누리상품권은 우리은행과 협력해 수행기관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사회공헌활동의 하나로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기로 하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일선 현장의 업무 부담 완화, 참여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전국의 우리은행 지점과 수행기관을 연결해 은행직원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온누리상품권 지급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상품권 지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과 절차 등은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상품권 지급 대상자가 소속된 수행기관을 통해 순차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 6일부터 비대면과 야외활동 등 노인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상품권 지급일은 지역별 노인일자리 추진 상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 선택에 따른 활동비 지급 방식 비교. (단위 : 만원)  ©


곽숙영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상품권 지원이 그간 사업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참여 노인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 상품권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우리은행,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 안전한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방역 관리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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