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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미 시
구미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전체 17만 9천 필지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기사입력: 2020/05/28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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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17만 9천 필지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2020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7만 8천965필지」를 5월 29일에 결정‧공시했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1.83% 상승)에 비해 다소 낮은 1.27% 상승하였으며, 최고지가는 원평동 126-43번지 소재 상업용 토지로 ㎡당 785만 2천원으로 결정되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가격에 대해서는 기간 종료 후 재검토하여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정‧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사전 예약으로 운영함으로써 감정평가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올해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올해 공시된 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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