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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채권금융기관, 상생의 선순환 위한`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발표
-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개최 -
기사입력: 2020/09/0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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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 대출 全과정의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는 `소비자신용법안` 핵심내용


  ➊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기관간 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 도입, 채무조정교섭업 신설 등

 ➋ 개인채무자의 과도한 연체・추심부담 완화

    * 연체채무부담 한정, 추심총량제한, 연락제한요청권 및 법정손해배상 도입 등

 ➌ 채권금융기관의 채무자 보호책임 강화

    * 원채권금융기관이 수탁・매입추심업자 선정시 평가 및 위법행위 점검 등 사후관리 의무 → 수탁・매입추심업자가 법 위반시 원채권금융기관도 추심업자와 함께 법적책임 부담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 <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     ©

 
금융위원회는 ’2020년 9월9일(수) 관련 업권을 초청하여 「제9차 T/F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을 논의하였습니다.

 

<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 확대회의 개요 >


▣ [일시/ 장소] ’20.9.9.(수) 09:30~10: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영상회의로 개최)

▣ [T/F 구성원]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소비자국장, 서민금융과장,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정보원, 자산관리공사, 외부전문가(6명)#

   # 김영일(한국개발연구원), 박창균(자본시장연구원), 윤민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규복(금융연구원), 이동진(서울대 로스쿨), 정성구(김앤장 법률사무소)

▣ [관련 업권(확대회의 참석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이상 채권금융기관), 신용정보협회(수탁추심업), 대부협회(매입추심업)


 

’2019년 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한 이후 총 8회 회의를 통해 개인과 금융기관간 대출 全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 대출의 성립 → 이행(추심) → 변경(채무조정) → 소멸(소멸시효완성 등)

 

<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주요 변화 >

▲ < 소비자신용법에 따른 주요 변화 >    ©

 
이를 토대로 대부계약을 규율하는 현행 「대부업법」에 연체발생 이후 추심・채무조정 등 관련 규율을 추가하는 「소비자신용법안」(「대부업법」 전부개정 및 제명변경)을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신용법안 체계 (대부업법 전부개정안) >

 

▲ < 소비자신용법안 체계 (대부업법 전부개정안) >     ©

 

향후 관계부처(법무부 등)・금융업권 협의를 거쳐 9월중 「소비자신용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후속 절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2. 「소비자신용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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