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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방사선작업종사자, 생애 누적 피폭선량 통합관리
- 원안위,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부처간 피폭정보 통합·연계 관리 신설
기사입력: 2020/09/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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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

 

- 피폭선량 분산 관리·축소 기록·누락·소실, 선량계 분실, 오착용 문제 해소 기대 
 - 관계기관 의견 조회, 입법예고(‘20.10월) 후 법제처 심사 거쳐 ’21년부터 시행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11일 개최된 제1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의료분야 방사선 종사자의 생애누적 피폭선량이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는 그간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수의사법」 등 법령에 따라 소관 부처가 각기 분산‧관리하는 종사자의 피폭선량을 통합해 상호공유하고, 이직 시 피폭정보가 연계 관리됨으로써 더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종사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종사자의 방사선 피폭정보는 작업 중 받은 방사선의 정도를 측정한 것으로 개인별로 생애 누적되어 관리되어야하는 건강‧안전상 중요한 지표입니다. 정부는 종사자 보호를 위해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시마다 개인선량계 착용 및 피폭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보고받은 정보는 종사자별로 국가기록으로 관리하고 있다.


 다만 의료분야의 경우, 공간 목적별*로 「원자력안전법」, 「의료법」 등에 따라 방사선 구역을 허가받고 있어 여러 법의 중복적용을 받는 경우 선량계를 각각 마련해 교체 착용해야하고, 그 피폭 정보는 법 소관 부처별로 각각 보고해야 하는 실정이다.


     * 예시) A병원 내 X선 촬영실 (의료법 적용), 동위원소치료실 (원안법 적용) 


 이는 중복적용 종사자 개인의 피폭선량이 분산되어 관리됨에 따른 총 피폭량 정보의 왜곡과 타 법령 기관 이직시 이전 정보소실, 개인별 복수 선량계 관리 어려움 호소가 제기되는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원안위,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3개 부처가 수차례 협의 검토를 통해 공동으로 마련한 방안의 일환이다.


 타 법령에 따른 피폭정보를 상호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개인별 총 피폭량이 단일 선량계로 편리하고 정확하게 관리되고, 타법 기관 이직 시에도 이전 기록을 제출하도록 해 생애 누적관리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개 부처는 이외에도 종사자 피폭선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지되는 경우 공동조사 추진 등 실무협력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엄재식 위원장은 “이번 개정으로 방사선으로부터 종사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처 협력과 적극 행정을 통해 종사자가 중심에 서는 효율적인 피폭관리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안위관계자는  "동 개정안은 ’21년 시행을 목표로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복지부와 농림부에서도 기관별 소관 규정에 대한 개정 작업을 추진할 것입니다."고 전했다.

 


<사례 > 한 기관에서 두 개 이상의 법 적용을 받는 중복 종사자
 ㅇ 의료법 대상 A구역(ex. X-ray 촬영실)과 원안법 대상 B구역(ex.동위원소 치료실)을 동시에 출입하는 경우 현행법상 A, B 구역용 선량계를 각각 소지하고 각 공간에 출입할 때마다 교체 필요
  ☞ 개인의 총 피폭량이 두 개의 선량계에 분산되어 축소 기록‧보고 되거나, 법령과 달리 하나의 선량계만 착용하여 양 기관에 보고된 선량을 중복 합산 할 가능성
<사례 > 소관법령이 다른 기관으로 이직한 종사자
 ㅇ 동물병원에서 일하던 종사자(수의사법 적용)가 원안법을 적용 받는 의료기관으로 이직하면 원안법에 따라 새로운 선량계 착용
  ☞ 이직 후 원안법에 따른 피폭선량만 보고되고 과거 피폭기록은 없어 개인누적선량 관리가 부정확


붙임1. <그림> 방사선 피폭정보관리 개선 전·후.

 

▲ <그림> 방사선 피폭정보관리 개선 전·후.     ©

 
붙임2.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방사선 피폭정보관리 개선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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