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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토]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5항,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4항,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재할 의무는 없다.
1항,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기사입력: 2021/09/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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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토]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5항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추심회사는 압류.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관련 법규= 공정추심법 제11조제3호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6백만원 이하 과태료)     ©

 

[포 토]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5항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추심회사는 압류.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관련 법규= 공정추심법 제11조제3호 :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6백만원 이하 과태료)     ©

 

[포 토]불법채권추심 대응 10대 수칙


5항,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

추심회사는 압류.경매, 신용불량 등록 등 조치 불가

 

관련 법규= 공정추심법 제11조제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6백만원 이하 과태료)

 

4항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재할 의무는 없다 

관련법규 

-공정추심법 제11조제5호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정추심법 제5조제1항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 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위반시 14백만원 이하 과태료)

- 공정추심법 :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채권추심에 착수하기전 관련 사항, 채무에 관한 사항, 임금 계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야야 함(위반시 7백만원 이하 과태료)

- 신용정보법 제38조제1항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정정불이행시 6백만원 과태료)

© 편집부

 

4항, 부모자식간이라도 채무를 대신 변재할 의무는 없다


 

관련법규 

-공정추심법 제11조제5호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위반시 3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정추심법 제5조제1항 "채권추심자는 채무자로 부터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교부를 요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위반시 14백만원 이하 과태료)

- 공정추심법 : 채권추심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경우 채권추심에 착수하기전 관련 사항, 채무에 관한 사항, 임금 계좌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야야 함(위반시 7백만원 이하 과태료)

- 신용정보법 제38조제1항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을 청구할 수 있음(정정 불이행시 6백만원 과태료)

 

1항,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27조제8항 :채권추심원 종사자 등은 채권추심업무시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함(위반시 3백만원 과태료) © 편집부

 

1항,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확인한다. 


 

관련법규

- 신용정보법 제27조제8항 :채권추심원 종사자 등은 채권추심업무시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함(위반시 3백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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