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한수원 한울원전,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호기간 이동- 운반 실시돼,

- 포화상태에 이른 원전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 이송 보관 논란
- 장기적- 원전 발전- 안전성 보관 문제 등 수면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돼

노성문 국장 | 기사입력 2021/03/21 [08:48]

[이슈] 한수원 한울원전,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호기간 이동- 운반 실시돼,

- 포화상태에 이른 원전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 이송 보관 논란
- 장기적- 원전 발전- 안전성 보관 문제 등 수면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돼
노성문 국장 | 입력 : 2021/03/21 [08:48]

한울원전본부 전경,     ©

 

- 포화상태에 이른 원전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 이송 보관..,

- 장기적↔원전 발전↔안전성 확보.보관 문제 등 수면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돼


 

한울원전 전경     ©

#이슈=난제(難題)..사용후핵연료관리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조

 

한수원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원전내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호기간→이송.운반이 최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난 2월부터 약 한달간 6회에 걸쳐 2호기에서 6호기로 사용후핵연료 60다발이 호기간 이동→운반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에는 한울원전 1호기 보관분을 옮겨갈 계획으로, 국가적 과제인 포화상태에 이른 원전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두고 장기적 원전발전, 안전성 확보.보관 문제 등이 수면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에 앞서, 국가적 난제(難題)에 봉착해 있는 `사용후핵연료관리와 방사성폐기물 저장고 확보 문제 해결 이전에` 안정적인 국가 원전전력 사업 운영을 위한 새로운 대안 마련이 제기되는 시점에 있다고 여겨진다. 

 

한울원전 가동자료= 원자력안전정보센터   © 편집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모 자료=원안위   © 편집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약칭: 방사성폐기물법 )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82호, 2017. 11. 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044-203-53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1.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처리”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분ㆍ재활용 등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의 사용후핵연료처리는 제외한다.

 

5. “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중략)-


 

▲ 사용후 핵연료 핸드북 자료사진  © 편집부

 

사용후 핵연료 핸드북 자료사진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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