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병환)은 강화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이 11월 24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1회용품 사용제한 특별점검체계 구축 및 홍보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원재활용법」의 주요내용은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우산비닐은 사용금지 1회용품에 추가되었고, 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플라스틱 응원용품은 무상제공금지에서 사용금지로 강화되었으며, 업종별 1회용품 사용제한 세부 내용은 표와 같다.
한편, 새로이 확대·강화되는 이번 조치를 11월 24일부터 시행하되, 1년간의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이며, 계도 기간 중에도 금지사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데, 매장 내에서 1회용품이 보이지 않게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되, 고객 요청·피크타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된다.
편의점, 슈퍼마켓 등 종합 도·소매업에서는 금지된 비닐봉투의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 종전의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해야 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국제적으로 금지 추세임을 감안해 종이·쌀·갈대 등을 이용한 대체 재질의 것으로 우선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1회용품 사용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환경 의식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며 “1회용품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여 깨끗하고 행복한 성주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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