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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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 불법행위 사례
1.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는 함○○은 2023년 8월 15일 지리산국립공원 백문동 계곡 입구에서 흡연 중 부근을 순찰 중이던 사무소 직원에게 적발되어 경상남도 함양군에 위반사실 통보
2.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박○○은 2023년 8월 2일 설악산국립공원 설악골에서 법정탐방로를 벗어난 후 샛길에서 산행을 하다가 순찰 중인 사무소 직원에게 적발되어 강원도 속초시에 위반사실 통보
3.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남○○은 2023년 7월 28일 덕유산국립공원 상부댐 주차장에서 취사행위 중 사무소 직원의 여름성수기 야간기획 단속에 적발되어 전북 무주군에 위반사실 통보
4. 충남 서천군에 거주하는 이○○가 2022년 10월 16일 속리산국립공원 문장대 일원에서 도시락을 먹으면서 맥주를 마시던 중 이 지역을 순찰하고 있던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에게 적발되어 충북 보은군에 위반사실 통보
국립공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 발생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연, 취사, 쓰레기 투기행위도 크게 늘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이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총 15,251건으로 2018년 2,067건, 2019년 2,499건, 2020년 3,004건, 2021년 3,030건, 2022년 3,08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7월까지 1,532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불법행위 최다 발생 국립공원은 탐방객이 가장 많았던 북한산으로 불법행위 2,593건이 적발되었다. 이어 설악산 1,818건, 지리산 1,800건, 한려해상 916건, 계룡산 810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국립공원별 불법행위 최다 발생 상위 5개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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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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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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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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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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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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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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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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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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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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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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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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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도별 국립공원 불법행위 단속건수 및 처분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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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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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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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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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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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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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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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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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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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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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
3,004
|
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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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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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
1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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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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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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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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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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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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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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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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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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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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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63
|
89
|
98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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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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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행위는‘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으로 총 5,683건 발생하여 전체 불법행위의 약 40%를 차지했다.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국립공원 산행 안전사고가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어‘무단주차’2,367건,‘취사행위’1,998건,‘음주행위’1,571건,‘흡연행위’1,006건, 야영행위 761건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립공원 최다 불법행위 상위 6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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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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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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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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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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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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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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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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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탐방로
(샛길) 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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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
907
|
1,155
|
1,153
|
1,208
|
557
|
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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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주차
|
332
|
289
|
452
|
503
|
513
|
278
|
2,367
|
취사
|
449
|
328
|
339
|
355
|
329
|
198
|
1,998
|
음주
|
80
|
416
|
287
|
230
|
328
|
230
|
1,571
|
흡연
|
139
|
203
|
205
|
211
|
219
|
29
|
1,006
|
야영행위
|
54
|
113
|
131
|
206
|
211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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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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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은 최근 국립공원에서 캠핑을 즐기는 탐방객 증가로 무단주차와 불법 취사 및 음주, 흡연, 야영행위로 적발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외에도 환경 오염과 산불 발생에 원인이 될 수 있는‘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행위’는 2018년 8건에서 2022년 22건, ‘인화물질을 반입’은 3건에서 1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국립공원에서 불법행위를 하여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처벌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근 5년간 과태료 처분은 14,829건, 고발은 422건으로,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현재 공원순찰 및 거점근무 순찰과 특별단속팀을 통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줄이는 데에는 실효적이지 않은 실정이다.
임이자 의원은 “우리가 지켜나가아할 산과 바다가 있는 국립공원이 사소한 불법행위들로 크게 병들고 있다”면서 “국립공원공단의 최우선 설립목적이 공원 자연과 생태계 보전인만큼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