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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대표발의한 “화평․화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신규화학물질 등록 기준 EU, 일본 수준(1톤)으로 조정
- 화평․화관법 윤정부에서 ‘킬러규제’로 지목, 국내기업이 세계적 기업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경쟁할 것으로 기대돼
- 임이자 의원, “킬러규제 혁파 위해 정부와 한 팀되어 노력, 국민 안전 직결되는 안전장치는 더 촘촘하게 자리잡을 수 있게 할 것”
기사입력: 2024/01/11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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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     ©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상주·문경)은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한 환경 관련 법 4개가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대안 및 수정반영되어 통과된 법은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 개정안이다.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평가법(화평․화관법)은 그동안 국내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연간 0.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서 등록되던 것을 연간 1톤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EU, 일본은 연간 1톤, 미국은 10톤을 기준으로 두고 있다. 

 

또한, 유독물질 지정체계를 세분화해서 합리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했으며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도 허가와 신고로 이원화하여 취급량 등 위험도에 따라 정기검사도 차등화하여 기업의 행정 지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화평․화관법은 윤석열 정부가 혁파하려던 대표적인 킬러규제로서 국내 경제 활력을 키우기 위한 국정과제에 부응하는 목표였다. 향후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완화되어 국내기업들이 세계적 기업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경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확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이의신청 및 인․허가 등 의제와 관련하여 행정법제도 일원화를 위한 「행정법제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임이자 의원은 “정부와 한팀이 되어 윤석열 정부 대표적인 킬러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오늘 빛을 발했다” 며 소회를 밝히면서 “행정적 규제는 완화되었지만 화학물질 위험정보 공개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장치는 보다 촘촘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이자 의원 및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은 9일 본회의 산회 직후 소통관에서 이번에 통과된 화평․화관법과 같은 킬러규제를 혁파하여 기업과 경제는 살리고 국민 안전에는 더욱 힘을 쏟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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