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25일자]서울혜화경찰서 지능범죄팀 박00 경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느닷없이 전화해 각서 작성을 요구 하며 반강제로 법적비용 첨가 원금을 부풀려 채무자측(고소인)에게 작성토록 한 각서 사기 사건과 관련
고소인측은 "원금 상환은 이미 끝났고, 일부 이자(♣연체이자 8,090,100원/전화사기 각서 작성 실행 범죄에 의한 1회/이자 20만원 송금한 사실)만 남은 상태에서
채권자측이 2011년 12월20일 제13409/ 2011년 12월26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의 가얍류 결정(2011카단 2692)/청구금액-금10,062,255원/-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110111-0099774(부산신용지원단)= ♦각서 작성 사기 사건 의혹에 대해 지난 2011년 8월30일 이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민사법 및 형사적 법적 시효(공소시효) 제재를 받지않는 채권자측(sgi 서울보증보험)의 실력 행사로 각종 불법채권추심이 이어져 오고 있는 바, 고소인(채무자측)은 지난해 2023년 11월 대검찰청에 "sgi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및 관련인 전체를 대상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위반 및 공정 거래법 위반(공정추심법 제11조제5호 참조)등에 관한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였던 것이다.
- 채권자 서울보증보험SGI 불법 채권추심을 고발한다. -
채권자 서울보증보험SGI 측은 노00, 노00, 노00 3명의 재산 상속인들이 파산 면책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재산을 1차 경매, 2차 경매에 포함 시켜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혔다.
이에 당연히 서울보증보험SGI 측에서 자진 경매를 철회 할 수 밖에 없었다. 서울보증보험SGI측에서는 2024년 6월29일 현재까지도 자진해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 변상은 해 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강력히 항의하고 고발 한다.
♦2차 경매 자진철회 이후= 서울보증보험SGI측은 채무인인 노00(고소인)을 상대로 임의의 시각에 모르는 울산 지점 박00 담당자가 대신하여 휴대 전화로 "경매를 자진철회 했다"고 채무자측인 노00에게 연락하고서는 긱서 운운 하며, 이 과정에 교묘히 채권자 노00을 속여 펙스로 한장의 문서를 민간인이 운영하는 울진00 자동차 보험 대리점에 갑자기 보내, 채무자 노00측이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할 시간도 주지 않고, 강제로 법적 비용을 떠 넘겨 순식간에 사기 각서를 작성 토록하고, 또 2차로 사기 행각으로 법적으로 불법 재산 가압류를 행하는 등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와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사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2024년 6월28일 본 사건의 수사담당인 "서울혜화경찰서 지능범죄팀 박00 경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하고 강력 항의" 하였다.
♦본 사건은 현재 검찰로 이첩돼 사건 정밀 분석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추정된다.
▲ 경찰수사관은 채권자측이 채무자를 상대로 벌인 각서 작성 사기 사건 의혹에 대해 지난 2011년 8월 30일 이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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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Korea,大韓民國)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국가와 법 질서의 보호하에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한국의 현행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헌법 10조)고 했습니다.
`행복추구권(幸福追求權)’즉, 이 규정은 헌법개정의 방법으로써 전면 개폐할 수 없으며, 단순한 프로그램적 규정이 아니라 국가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따라서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 경찰수사관은 채권자측이 벌인 각서 작성 사기 사건 의혹에 대해 지난 2011년 8월 30일 이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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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수사관은 채권자측이 벌인 각서 작성 사기 사건 의혹에 대해 지난 2011년 8월 30일 이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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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관 서민 금융범죄의 악순환 고리..시연 사례>
♦채권자측 직원이 `자진 경매철회 상황 파악이 안된 채무자(보증업무계약자)측`을 회유해 고율의 소액 이자 일부만 남겨둔 상황에서 또 남은 `고율의 남은 이자를 분할(分割)로 갚으라고
▲ 보이스 피싱식 전화, 불법각서 작성 강요 제기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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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강요 행위`→`각서`를 근거로 `공기관 금융채권자`측 구상권 청구 행위(채무존재 사유를 부활시키려는 악덕 행위 자행)`,→`♦고율의 남은 이자와 함께 관련 민사재판 비용(`자진 경매철회비용`) 덧씌워 청구하는 행위`, ♦채무자(보증업무계약자)측 →2차로 `공기관 금융채권자`측을 대검찰청에 사건 진정(사건결과 공람종결=예금.통장압류 관련)` ♦`이제는 `남은 고율의 이자` 와 `자진 철회한 경매철회비용`을 도합(都合)하여 또 받겠다고 `공기관 금융 채권자`측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 훼손 행위 단행 등,
인두겁(人두겁)을 쓰고 금융 공 `기간 시효(時效)소멸 행위(行爲)`를 빙자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처단할 특별(特別) `악덕(惡德) 금융기관 수사대 발족`을 건의드립니다,
갑적 지위와 권리를 두고 이들은 숱한 세월(22년간 `보증보험업무계약자` 압박한 것)을 무시하고, 국가 공적기금으로 지원받은 자금으로 되살아나 국가의 한 개인의 여러 집안관계를 무시하는 사생활적 경제권리를 박탈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형(死刑)에 준하는 극형(極刑)의 특별 `금융 갑질 감옥`을 신설해 고질적인 서민 금융범죄없는 나라를 만들 것을 주장드립니다.
특히,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는 "공적 금융기관이 지난날 IMF사태 등으로 경영위기시 국가에서 지원받은 공적기금으로 되살아나 다시 서민을 괴롭히는 `서민 금융범죄의 악순환 고리를 이루는 것을 잊지 말 것`을 주장"드립니다.
[특혜 의혹] 정부는 1998년 부실화된 **보증보험과 **보증보험을 합병해 **보증보험으로 출범시키고..(10조 2500억의 공적자금 투입), 국내 보증보험 시장에서 대규모 자금 지원에 독점적 지위까지 구축돼 20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안정적 성장 이어지게 해..,현재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매각 타이밍을 보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당국`의 결론은? (2021년 7월 현재 상황) 국가적 독점적 지위로 310조원 규모의 보증보험 시장→민간 보험사 진입을 막아둔 상황의 특혜가 제공되고 있다.
▲ 경찰수사관은 채권자측이 벌인 각서 작성 사기 사건 의혹에 대해 지난 2011년 8월 30일 이후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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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칼럼]서울보증보험SGI 대표를 비롯해 채권 추신업무 관계자들은 불법 채권추심을 남발하지 말고-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법적소송비용 지불에 관한 명확한 국가적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정한 판결을 제시해야 공기업 집단으로써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불법채권추심을 남발하는 악덕 공기업 집단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현시대, 국가적 차원의 강한 불법채권추심에 대한 준엄한 법적-형법적-사법적 심판을 받을 것이 명확하게 제시된다.(편집자 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이후 불법사금융과 전쟁을 선포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는 지위고하를 막론 하고, 강력 처벌-엄단하라는 지시를 검찰 및 금융 관련 사법당국에 하달하며 당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1월 9일 금융감독원에서 가진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작년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강력한 처단과 제재를 관계 기관에게 지시했고, 전 세계적인 고금리 그리고 담보와 신용 부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윤대통령은 "오늘, 법무장관, 경찰청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또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께서도 오늘 참석을 하셨습니다.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합니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기 바랍니다.”고 이같이 밝혔다.
#2024년 2월 8일#, 본인은 대한민국에서 서울보증보험(sgi) 관련 공기업 집단들이 수십년간 법적 효력도 없는 각서-법적조치비용-채권소멸시효vs구상금 청구- 통장 가압류 등등 운~운 하면서, 본인과 가족들을 상대로 수십년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정 거래법 위반(공정추심법 제11조제5호 참조)등에 관한 상습 불법 채권 추심 범죄를 실행해 오고 있는 바, 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2023년 11월 17일자 이원석 대검찰청장님 앞으로 정식 고소장을 접수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경찰로 사건을 이첩해 사건 수사가 진행중 임을 밝힙니다. (# 2024년 4월 29일= 서울보증보험SGI측 불법 채권추심 증거자료 5, 추가공개 #)
▲ 2023년 11월 17일자 대검 정식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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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소 장
sgi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및 관련인 전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정 거래법 위반(공정추심법 제11조제5호 참조)등에 관한 고소장
고소인; 노##
주소;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길 ##
피고소인; sgi 서울보증보험 대표이사 및 관련인 전체
주소; 서울보증보험 sgi(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사무실)대표전화 1670-7000
고소취지*
고소인 노##은 피고소인측 `서울보증보험 sgi측 대표이사 및 관련인 전체`가 `허위 채권연장을 위한 구상권청구 2021가소 16388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등(서울보증보험 구상권 사건 각하 처분) 공정거래법 위반 및 사망한 전##모친에 대한 허위 채권 문서를 송달하여 불법채권추심을 압박 및 불법채권 변재를 강요하는 등` 채권자측 공기업 집단이 고소인 노## 관련 사망한 전## 모친 등 지난 20여년간 집안 식구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각종 갑질 허위 불법 채권 추심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잇는 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추심법 제11조제5호 참조)등으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위법이 있을시 관련인들을 엄중 처벌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범죄사실*
1, 서울보증보험 SGI 불법 채권추심 관련 불법 가압류(사기 행각 의혹)실행, 2, 총괄적 불법 원금 부풀리기 수단을 동원 채권자측이 자진 경매 철회(취하)한 법적 비용(1,470,292원)을 채무자를 속이고 교묘히 첨가 시켜 강제 변재를 강요한 사실(공갈 갈취 의혹-각서 작성관련 전화 사기 범죄 실행한 사실), 3, 사자에 대한 전## 모친 명의의 재산인 주택 관련 및 상속지분 강탈 시도 및 허위채무 문서 작성 변재요구 및 강제적 가족간 대위변재 강요 등 불법 채무변재를 시도한 정황, 4, 서울보증보험 SGI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1가 소 16388 구상(소액)-민사 사건을 허위로 청구한 사실=공정거래법 위반(공정추심법 제11조제5호 참조) 등
서울보증보험(sgi) 측 대표 및 관련인 전체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상습 소송 제기 등 갑질 채무자 유린하는 공갈 협박 행위 등에 대하여 고소하며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조사하시여 법대로 엄중처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지난 2010년 12월경 1차 경매로 원금과 이자 일부를 상환하여 `일부 이자`만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상습적으로 체권 연장과 법적 비용 발생을 채권자측이 강제로 채무자측에 부담토록 압박하며 갑질 행위를 이어오고 있어 부득불 서울보증보험(sgi) 측 대표 및 관련인 전체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고소 드리며, 추후 관련 사건을 조사하시여 대한민국에서 허위 민사재판 청구 및 허위 법적비용을 채무자측에 덧 씌우는 행위가 발생치 않고 더 이상의 불쌍하고 선약한 민생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강력히 조사하여 위법 사실에 대하여 엄벌하여 주실 것을 고소합니다.
범죄사실 서울보증 집행부측, =1차 경매-2차 경매 신청- 경매철회- 분활납부 강요- 재산압류vs구상권 청구 소송 각하(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2021 가소 16388 구상금) 당함 - 2023년 11월 채권압류 민사 재판 진행(2023타 채 367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채권자측= 서울보증(sgi) 집행부 채권자측이 1차 경매 당시 파산신청인 재산을 강제 재산처분- 돌아가신 모친 앞으로 채권 갚어라 서신발송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이어 ♦채권자 측 구상권 청구 소송 1년간 진행 채무자측 1여년간 정신적-물질적 고통 가중-♦채권압류 민사 재판 진행(채권자 갑질 행위 만연=2002년 민사재판 자료를 꺼내어 법적비용 까지 덧씌우는 파렴치한 행위 또 발생하여) 고소합니다.
원금 상환은 이미 끝났고, 일부 이자(♣연체이자 8,090,100원/전화사기 각서 작성 실행 범죄에 의한 1회/이자 20만원 송금한 사실)만 남아 채권자측이 남은 일부 이자를 받아가려 하면서, 추가 법적 비용발생 및 강제 채권연장을 노려 분활 납부 강요등 갑질 행위 협박 만연 등 서울보증보험(sgi) 측 대표 및 관련인 전체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상습 소송 제기 등 강력히 처벌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저가 서울보증 집행부측을 허위 민사재판 남발로 대한민국의 채무자들을 대신해 고소드립니다. 앞서 11월 6일 서울보증(SGI) 영등포지점 진## 사건담당자에게 저가 지난해 이긴 구상권 청구소송 각하 민사재판(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2021 가소 16388 구상금)의 정신적, 물질적 손배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서울보증 집행부측은 본인과 본인의 가족들에게 재판에서 지고 서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증거자료 첨부= 2023타 채 367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결정문) 등
2023년 11월 일 고소인 노##
대검찰청장님 귀하
▲ 2011년 12월 20일 제13409/ 2011년 12월 26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의 가얍류 결정(2011카단 2692)/청구금액-금10, 062, 255원/-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110111-0099774(부산신용지원단)
♦서울보증보험 허위 구상금 민사재판 청구 불법채권추심 증거자료 2) 2022년 4월 2일 서울중앙지법법원 판결 선고(각하 결정) /2021 가소16388 구상금 `10,062,255원` 원고 서울보증보험SGI/ 피고 노## 외 2명/ 이 사건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서울보증보험(주))가 부담한다,/
♦서울보증보험 불법채권추심 증거자료 3)주 채무자 노##/ 채권번호 198-080889/ -지연손해금 8,093,100/ -법적조취비용 1,812,709/-변제하실 금액 9,905,803/ 안내문 작성일 2022년 7월 20일 / 지연손해금 기준일 2022년 8월 4일/ 예금주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
♦서울보증보험 붑법채권추심 증거 4/ (2020년 6월 29일자)노##의 사망한 모친앞으로 체무변재안내장 발송 증거자료/-연체이자 8,093,100/ 법적조치비용 1,379, 292/-변제하실 금엑 9,36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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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 불법채권추심 증거자료 1) 2011년 12둴 20일 제13409/ 2011년 12월 26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의 가얍류 결정(2011카단 2692)/ 청구 금액 금 10,062,255원/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110111-0099774(부산신용지원단)
▲ 2022년 4월 2일 서울중앙지법법원 판결 선고(각하 결정) 2021 가소16388 구상금 `10,062,255원` 원고 서울보증보험SGI/ 피고 노## 외 2명 /이 사건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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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 허위 구상금 민사재판 청구 불법채권추심 증거자료 2) 2022년 4월 2일 서울중앙지법법원 판결 선고(각하 결정) /2021 가소16388 구상금 `10,062,255원` 원고 서울보증보험SGI/ 피고 노## 외 2명/ 이 사건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서울보증보험(주))가 부담한다,/
▲ 주 채무자 노##채권번호 198-08098889 /지연손해금 8,093,100 /법적조치비용 1,812,709(#원고=서울보증보험sgi 2022년 4월2일 서울중앙지법 구상권 소송 각하 당함)안내문 작성일 2022년 7월 20일/ 지연손해금 기준일 2022년 8월 4일예금주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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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 불법채권추심 증거자료 3)주 채무자 노##/ 채권번호 198-080889/ 지연손해금 8,093,100/ ♣법적조치비용 1,812,709 (#원고=서울보증보험sgi 2022년 4월2일 서울중앙지법 구상권 소송 각하 당함)/ 변제하실 금엑 9,905,803/ 안내문 작성일 2022년 7월 20일 / 지연손해금 기준일 2022년 8월 4일/ 예금주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
▲ 서울보증보험 붑법채권추심 증거 4 (2020년 6월 29일자)노##의 사망한 모친앞으로 체무변재안내장 발송 증거자료연체이자 8,090,100법적조취비용 1,379, 292-변제하실 금액 9, 363, 392- ©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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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보증보험 붑법채권추심 증거 4)/ (2020년 6월 29일자)/ 노##의 사망한 모친앞으로 체무변재 안내장 발송 증거자료/ 연체이자 8,093,100-/ 법적조치비용 1,379, 292-/ 변제하실 금액 9,563,392-/
▲ 서울 보증보험 SGI 불법 채권 추심 추가 증거자료 5= 2024년 4월 10일자 #지연손해금= 8,093,100 원 / 법적조치비용= 2,009,192 원/ 변재하실 금액 =10,102,292 원 주장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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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보증보험 SGI 불법 채권 추심 추가 증거자료 5= 2024년 4월 10일자 #
지연손해금= 8,093,100/ 법적조치비용= 2,009,192 / 변재하실 금액 =10,102,292 원 주장해 #
▲ # 서울보증보험 불법채권추심 증거자료 1) 2011년 12둴 20일 제13409/ 2011년 12월 26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의 가얍류 결정(2011카단 2692)/ 청구 금액/ 금 10,062,255 원/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110111-0099774(부산신용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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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9일 캡처자료 추가 공개 관련/ #서울보증보험 불법채권추심 증거자료 1) 2011년 12둴 20일 제13409/ 2011년 12월 26일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의 가얍류 결정(2011카단 2692)/ 청구 금액 금 10,062,255원/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110111-0099774(부산신용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