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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에 가임력 검사비 지원
소득수준·거주지역 관계없이…여성 13만 원 및 남성 5만 원
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에서 신청
기사입력: 2024/04/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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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부터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관계로 이번 지원에서 제외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먼저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전체 난임요인에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팝업창 이미지  ©



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에 검사비는 의료기관마다 다르지만 여성 검사비는 대략 13만~14만 원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만~5만 5000원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신뢰도 높은 가임력 검사 제공을 위해 필수 전문인력과 장비·시설을 갖춘 전국 1051개 산부인과·비뇨의학과 병·의원이 참여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검사를 희망하는 전국(서울시 포함)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수엽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초혼 연령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혼인 이후에도 대출이자 부담 등으로 어느 정도 안정되면 아이를 가져야지 하며 미루다가 막상 임신 시도 시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리 가임력 검사를 통해 부부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임신부터 출산과 양육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더욱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2022년 난임 진단자는 23만 9000명으로, 난임부부의 다수는 임신 시도 전 본인의 가임력에 대해 알지 못해 건강한 임신·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임신 계획이 있는 남녀라면 난임 예방과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가임력 검사를 꼭 받아보길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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