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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더 많은 도민 혜택 위한 현실적인 입법활동 추진
- 재해피해농가 더욱 두터운 지원, 크루즈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지원 근거 마련 -

- 가업승계 농어업인 안정적 농어촌 정착 지원 계기 -
기사입력: 2024/05/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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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_전남도의회_농수산위원회_간담회     ©

 

제12대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남영숙)가 현실적이고 세심한 입법 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농어업 애로사항과 관광 산업 발전 등 농어업인 생활 향상 전반에 대한 적극적 조례 제정이 이어지고 있다.

 

▲ 농수산위원 현장감사_어업기술원     ©

 

 대표적으로 박창욱 의원(봉화)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경상북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는 재해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규정한 전국 최초 사례로 기존 피해복구 지원 사업 등에 더해 농가에 대한 더욱 두터운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농수산위원회 현지확인(고령)     ©

 

  경상북도는 지난 10년간(2013년~2022년) 자연재해로 전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으로, 지난해에는 냉해, 우박, 호우, 태풍에 따른 피해로 31,787ha가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복구 지원 예산으로 도비 168억 원을 비롯한 총 1,233억 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냉해, 집중호우, 우박 등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피해를 입은 저품위 농산물은 긴급한 처리를 통해 피해규모를 조금이나마 줄여야 하지만, 영세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유통하기 어려워 다수가 폐기되고 있어서 피해 규모는 점점 커지는 데 반해 재해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 농수산위원회 회의     ©

 

 경북도에서는 매년 5월과 11월 두 차례 농업재해대책을 수립해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4개팀으로 구성 운영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재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로 더욱 촘촘한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최덕규 의원(경주2)이 대표 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4년 8월 준공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 국제여객터미널의 확장 준공」에 앞서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크루즈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통해 국제 크루즈 모항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연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올해 포항 영일만항의 국제여객터미널 확장 준공 등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매년 4천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경주시와 매년 수천만명이 찾는 일본 최대의 관광지인 교토시를 뱃길로 연결하는 「한·일 천년고도 경주~교토간 뱃길연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한해 수천만 명의 관광객 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농수산위원회-농업인단체합의회_간담회     ©

 

 한편, 경북도는 포항시와 함께 영일만항 크루즈 유치사업 지원의 일환으로 크루즈 용선비 지원과 크루즈 임시터미널 조성 등 국제크루즈 모항 유치를 통해 경북도의 내륙 관광명소와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을 연계함으로써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을 새롭게 유치할 수 있어 경북도의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올해 12월에는 저출생극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道가 추진중인 ‘미혼남녀 만남 주선 패키지 사업’과 연계하여 5박 6일 일정으로 ‘크루즈 해양관광’을 제공할 계획으로 도내 다른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노성환 의원(고령)이 대표발의 한 『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기존에 농업인과 어업인으로 분리되어 있던 유사 조례를 통합하여 전부개정하고, 「경상북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다.

 

또한, 청년연령기준 상향 및 정년연장 등의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만 50세로 제한되어 있던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연령기준을 삭제하였다.

 

기존 경북도 조례는 가업승계농어업인 기준을 만5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경북도의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 대상기준도‘만 5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45세에는 농어업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승계농어업인 지원사업에서 중장년층이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한편, 2022년 기준 농업경영주 평균연령은 68세이며, 귀농인 평균연령도 55세에 달했으며 65세 이상 농가 비율도 47%에 달할 정도이다.또한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고용안정성이 낮아짐에 따라, 중장년층의 귀농귀어가 잇따르고 있으며, 은퇴이후에도 가업을 승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연령제한 규정을 정비한 이번 조례의 취지대로 농어촌 인구 유입 요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숙 농수산위원장은 “제12대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우리 농어업인에게 꼭 필요한 의정활동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농수산위원장으로서 소속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앞으로도 농어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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