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경상북도 주장에 대한 대구시 입장

임재섭 | 기사입력 2024/08/26 [22:32]

(해명자료) 경상북도 주장에 대한 대구시 입장

임재섭 | 입력 : 2024/08/26 [22:32]

 

대구시청사 사진(산격동청사)     ©

 

(해명자료) 경상북도 주장에 대한 대구시 입장

8.26() ‘시군구 자치권 줄이는 대구시 행정통합안에 동의할 수 없다!’ 관련 경상북도 보도와 관련해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해명자료임.

 

(주장) 대구시가 광역지자체 중심 행정을 주장하고, 대구시 방안·광역시 체제·군 권한대폭 축소 시킴

 

사실과 다름, 현행 지방자치법상 ·군 권한 356개 중특별시체제로 전환 시 7%만 조정되며, 이 조차도 조례로 재위임 가능

* 군위군 편입 시에도 개별법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근거, 도시공원및 유원지 설치 및 관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 10개 사무 위임

(주장) 대구시··권한이양하지 않겠다고 함

 

사실과 다름, 대구시 또한 특별법을 통해 확대되는 특별시장권한·에서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무추가이양추진

* 유어장(체험형 관광낚시장)지정, 산림욕장 승인,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 권한 등

(주장) 대구시가 일방적대구청사 관할 확대 동부청사를 추가로 설치하여 경북분할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누려함

 

사실과 다름, 관할구역법안에서 삭제하고, 기능별 사무분장으로시행령에반영하는 합의안을 이미 수차례 제안

 

또한, 동부청사 추가 설치가 아니라, 이미 경상북도운영동부청사를 활용, 부시장급으로 격상하여 기능과 위상강화하자는 취지

(주장) 특별시3의 형태광역지방정무 모델임에도 대구시는특별시 체계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음

 

사실과 다름, 특별시장이 광역적으로 대구·경북 전체발전시키는이미 합의된 사항이며, 현행 법체계에 존재하지 않는, , 3의 형태의지방자치단체를 주장하는 것은 비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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