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
남부지방산림청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김호근)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이자 단풍철로 산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임산물 불법채취 및 불법 야영 등의 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4년 9월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번 단속은 산림자원의 보전과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로, 국유림 내 주요 임도 및 산림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과학적 단속 방법을 병행할 예정이며, △ 임산물 불법채취, △ 산림 내 불법시설물 설치, △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야영·취사 행위, △ 쓰레기 및 오물투기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임산물 불법채취 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 시설물 설치의 경우에도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동시에 원상복구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김호근 영덕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은 국민 모두의 자산이며,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산림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