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군의회 임동인 부의장 제28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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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의회 임동인 부의장 제280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 발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동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정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1988년 한울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운영 8기, 건설 2기 도합 10기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대의 원자력에너지 생산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의거 2024년 기준 160억원의 기본지원사업비와 177억원의 사업자지원사업비, 317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 등 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160억원의 기본지원사업비 중에서 지역사업인 읍·면 시행사업의 경우 주변지역 80%, 주변외지역 20%로 사업비를 배분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지역의 사업비 배분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면적과 인구수, 발전기수 등에 의해 북면 60%, 죽변면 30%, 울진읍 10% 내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우리 군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대가로 지원받고 있는 기본지원사업 중에서 읍·면 시행사업의 심의 절차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기본지원사업 중 읍·면 시행사업은 울진군에서 기본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주변지역 및 주변외지역 해당 읍·면장에게 공문을 시달하고, 읍·면장은 시달받은 지침에 따라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된 안건에 대하여 읍·면장이 확정하여 울진군으로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읍면별로 확정된 사업계획을 울진군에서 검토 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의 안건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안을 자체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단체가 그들만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들의 의도대로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울진군에서 시달한 심의위원 선정기준도 무시한채 특정단체의 입맛대로 심의위원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안을 심사하고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지역의 기관장인 읍·면장이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단체의 전횡을 아무도 바로잡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일이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수년간 반복되어 오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읍·면 시행사업 심의과정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지역 주민들은 울진군에 실망하고 울진군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본 의원은 울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기본지원사업 읍·면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읍면 심의위원 선정 절차와 사업계획안 심의·확정 과정을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울진군 심의지역위원회와 같이 읍면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절차 등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및 규칙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토록 촉구합니다.
끝으로 울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고 계신 울진군 공직자 여러분과 울진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