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손병복)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 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토지 특성 조사를 위해 지적공부 및 건축·개발행위 등의 각종 인·허가 자료를 수집·검토 한 후, 개별토지의 공적 규제, 농지, 임야, 토지 이용 상황, 지형 지세, 도로 조건, 유해시설 접근성, 위험시설 접근성, 개발사업 등을 분석하여 토지 특성 조사표를 작성한다. 이후, 2025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별토지의 1㎡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2025년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하며, 이후 접수된 의견제출 지가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결정·공시 이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 관계인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건에 대하여는 현지 조사를 재실시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된 지가를 2025년 6월 26일 공시할 예정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조세나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관심이 높은 만큼 개별토지 특성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지가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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