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에 따라 계엄령 선포는 무효"라며,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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