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계엄 해제 담화 발표..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윤 대통령 "국회 요구에 따라 계엄군 철수...국회 요구 수용, 국무회의 통해 계엄 해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 30분경 국회의 게엄령 선표 해제안 가결이후 대통령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4일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 만에 이뤄진 결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 ♦ 윤 대통령의 계엄 해제 담화 전문 ♦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어젯밤(3일)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바로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입니다.
다만,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하였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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