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편집부 | 기사입력 2024/12/14 [17:04]

윤석열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편집부 | 입력 : 2024/12/14 [17:04]

  © 탄핵촉구 국회앞 군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찬성 204표 반대85표 기권 3표 무효8표 

 

국회는 2024년 12월1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적 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를 각 의원 자유에 맡기면서 108명 전원이 투표했다.

 

국회법 제134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인(윤 대통령)에 송달해야 한다. 소추의결서가 송달됐을 때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향후,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돌입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최장 180일 이내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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