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2024년 12월3일 국가 대통령 계엄-탄핵 사태로 국내 정치-경제계가 어수선하다. 이럴때 일수록 모든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국내 모든 뉴스 등 모든 중대사항에 대하여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될 것입니다.
올해 한수원(사장 황주호)에서 경북 울진군에서 가동중인 한울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및 계속 운전 사업 추진을 추진 중으로 이는 원전 수출 국가로써 심도깊게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 이하 한울본부)는 한울원전 1,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2024년 6월25일에 경북 울진군 및 봉화군, 26일에는 강원도 삼척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북면 한울본부 홍보관 대강당에서 개최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한수원 한울원전 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논의사항은 안전한 계속운전, 지역주민과의 신뢰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이었다고 했으며, 한울원전본부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공청회를 마무리하였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 이같이, 올해 부터 추진중인 한수원의 한울원전 1.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원전 주변 경북 울진군 북면, 죽변, 울진읍, 강원도 삼척시 오산읍, 경북 봉화군 원전 인접 주민 및 그리고 특히, 동해안 해양 환경의 지속적 영향성은 없는가 따져봐야 할 것 입니다.
한수원 한울원전 1.2호기는 바닷물을 끌여 들여 원전 터빈을 식히는 냉각수 등으로 사용하고, ♦이어 배수구를 통해 냉각수로 사용한 바닷물을 바다로 흘려 보내는 ♦온배수 표층 방류, 방식의 초기 경수로 원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추가적 막대한 경북 울진군 북면-죽변항 주변 바닷물 사용에 따른 추가 온배수 배출에 따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여 피해 변상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국제적, 국가적 관례로 국내 헌법<제10조>에서 행복축구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으로써, 경수로 원전을 수명 연장한 사례도 없는데, 한수원 사업자와 정부, 원안위 등이 일방적으로 계속 운전을 주장하고 사업 추진을 하여 어떠한 설례가 남게 되게 된다면, 이는 국내 4대 원전 단지에 경주, 울주, 기장, 영광 등에 앞선 설례로 남아 유.무형의 영향을 주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측이 정부와 원안위측의 승인을 득하여 한울원전 1.2호기의 지속, 계속운전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원전 수명 연장에 따른 온배수 피해 및 주변 방사능 피해 또는 영향에 대한 추가 보상<울진군, 봉화군, 삼척시>을 검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 아닌가 주장하게 됩니다,
♦-관련기사 첨부 [한울원전]한수원, 한울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 열어 - 울진군/봉화군/삼척시 3개 지자체 대상 6월 25일~26일 양일간 한울본부 홍보관에서 개최 -노성문 국장 | 기사입력 2024/06/27 [07:32 한수원(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 이하 한울본부)는 한울1,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청회’를 6월 25일에 울진군 및 봉화군, 26일에 삼척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한울본부 홍보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한울1,2호기 계속운전으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결과와 지난 3월에 시행한 주민 공람 결과를 설명했다. 이어서 울산과학기술원(UNIST) 방인철 교수를 좌장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주민들이 사전 제출한 의견진술과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진행했다. 주요 논의사항은 안전한 계속운전, 지역주민과의 신뢰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방안 등이었다. 한울본부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공청회를 마무리하였고,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최종본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노성문 국장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