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수원 한울원전1.2호기 계속운전 추진과 고준위핵폐기물의 보관 안전성 논란의 해법은?

노성문 국장 | 기사입력 2025/01/04 [13:43]

[이슈]한수원 한울원전1.2호기 계속운전 추진과 고준위핵폐기물의 보관 안전성 논란의 해법은?

노성문 국장 | 입력 : 2025/01/04 [13:43]

사용후 핵연료 보관수조/ 자료사진     ©

 

최근 정부와 한수원, 원안위 등에서 한수원 한울원전 1,2호기의 수명연장 계속운전이 추진되고 있다. 한울원자력본부의 한울1,2호기는 각각 202712월과 202812월에 운영허가(40)가 종료된다. 노후된 국내 경수로 원전의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안전성을 평가하게 된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도한다. (편집자 주)

  

▲ 한수원 한울원전 1.2호기 전경     ©

 

- 고준위핵폐기물의 저장용량 포화로 인한 안전성 논란?

 

국내 노후된 핵발전소들 대부분은 사용후핵연료 즉 고준위핵폐기물의 저장수조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국내 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저장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부,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 시점 재산정 결과 공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3년 2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포화전망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용후핵연료 포화시점 재산정 결과를 공개했다.     ©

 

 사용후핵연료(고준위 핵 폐기물)는 원자로에서만 나왔을뿐 핵분열은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원자로 노심과 같이 지속적으로 냉각을 시켜주어야 한다. 특히 저장수조의 제한치를 초과하여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한다거나, 저장수조를 확장하여 대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저장할 경우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미국에서 주요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예로 지난 1995년 미국 노스이스트전력사 소속 핵공학자인 갈라티스(G. Galatis)박사와 베탄코트(G. Betancourt)박사 등은 이 업체가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의 규정용량을 초과하여 저장하였고, 이 위반행위를 미 핵규제위원회가 묵인한 것에 대해 양심선언을 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과학자연맹(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이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노심용융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최악의 피해상황을 연구한 미 핵규제위원회의 내부문서를 폭로한바 있다.

 

이 연구는 미 핵규제위원회가 지난 97년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BNL)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날 경우 그로인한 피해영향에 대한 의뢰하여 진행되었다.

 

연구결과는 7001,700개의 핵연료다발을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에 대한 냉각에 실패할 경우, 그 결과로 2만명의 암사망자가 발생하게 되고 발전소주변 16천에이커가 영구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되고 250억달러의 재산상 손실을 가져온다고 밝히고 있다(학술자료 인용 보도)

 

▲ 사용후 핵연료 핸드북 자료사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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