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사용후 핵연료의 호기간 이송 행위 및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국제적으로 공인 검증되지 않은 갭(저장 공간을 분활하는 갭/ 조밀저장대)을 사용하여 기존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의 보관 수조를 조밀하게 보관 사용하려는 의혹,
또한 나아가 ♦신형 신한울 1.2호기의 보관 수조로 이송하여 보관할 계획 수립 의혹 등 임시방편, 궁여지책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운영 대책을 수립 활용하려는 의혹 등 이에 정확하고 투명한 사용후 핵연료 관리대책을 정부와 원안위, 한수원측은 수립하여 전국민에게 공포하라!
아니면 이도 저도 안되는 임시 관리 대책으로 전 국민들을 특히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재산과 건강에 위해(危害)를 주게된다면, 당장 노후된 원전의 계속운전이나 상업 발전 행위를 그만둬야 할 것임을 경고 드린다.
# 사례 1 -한수원 한울원전,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호기간 이동-운반 실시돼 -
지난시절 2021년 한수원의 한울원전, 원전내 사용후핵연료 호기간 이동-운반은 과연 안전한 것인가? 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한수원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원전내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의 호기간→이송.운반이 지난 2021년 2월경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지난2021년 2월부터 약 한달간 6회에 걸쳐 한울원전 2호기에서 → 한울원전 6호기로 사용후핵연료 60다발이 호기간 이동→운반이 실시됐다.
이어 같은해 2021년 하반기에는 한울원전 1호기의 보관분을 옮겨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제적이고 국가적 중요 과제인 포화상태에 이른 원전내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장기적 중대재해 예방 차원의 안전성 확보 및 보관 문제 등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슈=난제(難題)..사용후핵연료관리와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2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 약칭: 방사성폐기물법 )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82호, 2017. 11. 2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환경과), 044-203-535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1. “방사성폐기물”이란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방사성폐기물 관리”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 한다)로부터 「원자력안전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운반ㆍ저장ㆍ처리 및 처분하는 것과 이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이란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처리”란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분ㆍ재활용 등을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을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으로 다루는 것을 말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14호의 사용후핵연료처리는 제외한다.
5. “처분”이란 방사성폐기물을 인간의 생활권으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 중략)-
<저작권자 ⓒ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노성문 국장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