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하여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건 발생 후 6시간 동안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는 국가적 위계질서와 사법 및 경찰 체계, 나아가 법질서의 작동이 심각하게 저해된 현실을 드러낸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새벽 3시경 발생한 법원 난입 사건은 새벽 5시 15분쯤 진압되었으나, 이를 총괄해야 할 최상목 권한대행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6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9시 50분에서야 경찰의 첫 보고를 받을 수 있었다. 이는 경찰 보고 체계의 미비와 함께 외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사태의 원인과 배경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보고 체계의 공백과 혼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언론 보도를 통해 난동 사태를 처음으로 인지했고,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에 상황 보고를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경찰은 상급 기관인 총리실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강력한 질책을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최 권한대행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경찰은 "절차에 따라 보고했다"고 주장했지만, 보고 시점과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체계적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안전 체계의 약화 이번 사건은 경찰 체계와 대공수사 기능의 약화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준다. 경찰이 초기 대응 과정에서 상급 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은 지휘 체계의 혼란을 드러낸다. 더불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박탈은 간첩 검거와 같은 국가 안보의 핵심 기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문제로, "간첩도 제대로 검거하지 못하는 안보 체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과 국정원 등 주요 기관의 기능 약화는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법질서 유지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탄핵 정국과 국가 체계의 혼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처음 내란 혐의를 포함해 가결되었으나, 이후 내란 혐의가 삭제되면서 탄핵의 주요 근거가 무효화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탄핵은 국민적 합의를 얻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는다.
민주당의 탄핵 강행은 경찰, 사법부 등 국가 체계 전반에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체계적 혼란과 신뢰 상실이 가중되고 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법 적용의 공정성과 중립성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절차는 이러한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은 대한민국의 체계적 약화를 초래하며,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의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보고 체계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고, 경찰과 사법부의 중립성을 보장하며, 국가 기관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혁이 시급하다.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법치주의의 재정립과 체계적 개선만이 현재의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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