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농관원, '2025년 공익직불 신청 유의사항 안내

노성문 국장 | 기사입력 2025/01/26 [14:11]

봉화농관원, '2025년 공익직불 신청 유의사항 안내

노성문 국장 | 입력 : 2025/01/26 [14:11]

봉화농관원, '2025년 공익직불 신청 유의사항 안내     ©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지에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

 - 신청 시 농지의 형상이 유지되지 않는 토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봉화사무소(소장 이경연, 이하 농관원봉화사무소)는 2025년 공익직불금의 신청 기간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로 정해짐에 따라 신청 시 농업인 자격, 농지 요건 등 농업인 불이익 방지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자격요건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농약, 비료 등 비용 지출 및 수확한 농산물 판매, 가공 등을 통한 수입 증명)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하여 경영하는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작업의 전부위탁과 농업외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특히 관외경작자, 신규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 경작 여부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다음은 농지요건으로 산지, 초지, 묘지, 폐기물·모래·자갈 적치, 골재채취장, 건축물 부지, 주차장, 정원(조경수·관상수 식재) 등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되지 않는 토지는 제외하고 신청해야 한다. 경작이 불가능한 필지나 면적을 신청할 경우 해당 면적 뿐 아니라 전체 직불금의 일부가 감액 지급될 수 있다. 또한 동일 필지(구역)를 여러 사람이 신청할 경우에는 경작하는 면적에 대한 경계가 있어야 감액이 되지 않는다. 

  본인이 실제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자로 처벌되며, 지급된 직불금 전액이 환수되고 직불금 수령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최대 8년간 직불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에 임대인이 아니라 실제 경작하는 임차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

 

  이경연 농관원 봉화사무소장은 “공익직불제는 농작업을 전부 위탁하거나 실제 경작하지 않는 자가 신청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이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에는 작물 재배가 불가능한 토지나 도로, 농막, 창고 등 시설 면적도 제외하고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올해 바뀌는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 농업인 기존 소득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직불금의 전체 구간별 지급 단가가 5% 인상되고, 논·밭 간 형평성 유지를 위해 비진흥 밭의 지급 단가가 논의 80% 수준으로 상향된다. ▲ 전략작물직불금의 품목이 확대되고 지급 단가도 인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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