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17일 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주대학교 이순자 전 총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전 입학처장에게는 각각 벌금 250만원이 선고되었다. <저작권자 ⓒ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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