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윤석열 계엄-탄핵 정부의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취소 소송 재판 진행- 8월22일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 재판 결과..오는 10월 31일 1심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 수출 원전 관련 50년 종속 계약설로 "국제적•세계적-국내적으로 투트랙 쌍방향 논란"세기적인 파문 일으켜..,
♦윤석열 계엄-탄핵 정부의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 관계자는 "8월22일 재판결과, 오는 10월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 한수원(사장 황주호) 주도의 국가 원전 핵 에너지 정책의 강압적•일방적 행태의 의혹적 부실한 난맥상이 "국제적•세계적-국내적으로 투트랙(two-track) 쌍방향 논란"을 불러오는 세기적(世紀的)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감추고 손바닥으로, 세치 혀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면 안될 것이다. 형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우선이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만약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계엄-탄핵 정부의 불법 계엄이 성공하여 진행될 정부측 산자부와 한수원, 원안위 등에서 만들어갈 일방적인 원자력 핵 발전 산업 주도의 세상을 생각해 보면, 상상하기 힘든 총체적 국가 위기 상황이 연상되는 형국이다. (편집자 주)
지난 2023년 6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허가 이후 곧바로 허가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으로, 한수원(사장 황주호)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 취소 소송이 울진군 죽변항 어업 허가권자 및 면허건 32건 관계인 등에 의해 제기되어 있다.
사실관계는,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는 원칙적으로 진행할 시 약 30개월이 소요되는 과정인데, 이를 윤석열 계엄-탄핵 정부가 초 단기간인 11개월 만에 정부측 산자부측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사건이다.
여기서 한수원측 또한 자유롭지 않은 행보로 윤석열 계엄-탄핵 정부의 지시대로 행한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울진군 죽변항 어업 허가권자 및 면허건 32건 관계인들이 제기한 한수원 신한울 3.4호기 실시계획 승인-취소 소송 재판이 2025년 8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실시됐다. 이날 재판결과 오는 10월 31일 1심 선고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한수원의 원전 핵 에너지 정책의 강압적 행태와 관련, 울진어업인연합회측은 "한수원 신한울원전 1.4호기 부지 점.사용 인.허가와 관련 약 6킬로(km)미터 반경내 울진 원전 주변 어선업자들을 배제하여 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2025년 8월19일 대통령실 정부에 진상 파악 지시 ♦한수원과 한전 체코 원전 수출 및 미국 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분쟁 종결 합의 등 관련
최근 한수원과 한국전력측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측에 원전 한 호기당 1조 원이 넘는 일감과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매우 불리한, 즉 수출 원전 관련 “50년 노예 계약식 종속 논란이 불거져 나와, 이것이 진정 한수원과 국익을 위한 부분인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측에서는 감사실시 및 진상파악에 착수해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전, 한수원,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는 등 국내 주식 시장에서 즉각 반응했다.
한수원(사장 황주호, KHNP)과 한국전력(사장 김동철, 이하 한전 KEPCO)이 2025년 1월16일 미국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번 합의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고, 글로벌 원전시장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합의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원과 한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새로운 전략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한수원과 한국전력측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향후 50년간 불리한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1조 원이 넘는 일감과 기술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실은 정부측에 진상 파악을 지시한 것이다.
<저작권자 ⓒ 전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