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일제검사 실시

노성문 국장 | 기사입력 2025/09/02 [08:15]

금융감독원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일제검사 실시

노성문 국장 | 입력 : 2025/09/02 [08:15]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일제검사를 실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2025년 8월25일부터 약 3개월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에 나섭니다.

 

<민생침해 근절 일제검사 개요(잠정)>

▪(검사대상) 10사 내외(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

▪(일    정) ’2025년 8월25일 ~ 11월28일

▪(점 검 반) 3개 검사반을 구성하여 일제 진행

▪(검사사항)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영업 및 신용정보집중,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등록 여부 등

 

♦서민・취약계층과의 접점에서 실제 추심활동의 일선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영업여부,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엄정조치하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고물가, 경기침체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교묘하고 악질적인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가정까지 파괴되거나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이용 후 불법사금융 업체에 노출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고자 하는 새 정부의 강력한 기조에 발맞춰 실제 추심활동의 최일선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일제 현장검사를 통해 궁박한 처지에 놓인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최고금리 위반 등 민생침해적 영업*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 예시) 소멸시효 완성 이후 채무자의 일부 변제 등 채무승인 행위를 압박・유도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토록 악용 

 

또한, 「대부업법」 개정(’25.7.22. 시행)으로 등록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된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하여도 

 

   * [등록요건 강화] 자기자본(1억원), 개인정보 등 전산자료의 안전한 보관・처리 및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등을 위한 시스템, 전산 전문인력 요건 등 신설

 

 개인정보 유출, 불법사금융 연계 가능성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노출위험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Ⅱ. 일제검사 실시 계획(안)

약 3개월(’25.8.25.~11.28.)에 걸쳐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실시합니다.

 

<민생침해 근절 일제검사 개요(잠정)>

▪(검사대상*) 10사 내외

   *규모 등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민원(제보)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상 선정 특히, 매입・추심활동이 영업의 중심인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집중점검 예정이다.

▪(일    정) ’25. 8. 25. ~ 11. 28. 

▪(점 검 반) 3개 검사반을 구성하여 일제 진행

▪(검사사항) 불법·부당 채권추심, 불법사금융 연계 등 민생침해 영업 및 신용정보집중, 채권자변동정보 조회시스템 등록 여부 등

 

이번 검사를 통해 서민・취약계층과 접점에 있는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등의 법규* 준수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공추법’),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등

 

열약한 채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추심행위를 근절하고,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노출위험을 차단하겠습니다.

 

 

<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

- 수임 불가채권 추심

 

 ◈ 채권추심회사*의 판결/공증 등 집행권원이 없는 민사채권의 추심은 불법(「신용정보법」 제27조제5항, 제2조제11호)

 

 * 원칙적으로 상사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등만 수임 가능

 

  - (검사 지적사례) A채권추심회사는 집행권원이 구비되지 않은 민사채권 및 상사채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권(민사채권)에 대하여 추심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권원 없는 민사채권을 추심하였음➡수사기관 통보, 관련자 문책

 

♦민·형사상 법적 절차 거짓 표시

 

 ◈ 압류·경매 등 법적절차가 실제로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 표시하는 것은 불법(「공추법」 제11조제4호)

 

  - (검사 지적사례) B대부업체는 채무자 3명에 대하여 채권추심 관련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압류 진행사실이 없음에도 압류 진행중이라고 거짓 표시하였음➡과태료 부과

 

♦관계인에 대한 연락

 ◈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가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 대하여 방문, 전화 등 추심연락을 하는 것은 불법 (「공추법」 제8조의3제1항)

   - (검사 지적사례) C채권추심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자의 소재파악 목적 없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음➡과태료 부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 악용

 ◈ 소멸시효 완성 이후 채무자의 일부변제 등 채무승인 행위를 압박·유도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악용

 

- (검사 지적사례) D대부업체는 전산시스템에 소멸시효 완성일을 잘못 입력하는 등 소멸시효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40건에 대하여 문자전송 등 114회 채권 추심을 하였음➡개선 지도

 

※[참고] 최근 대법원(2025.7.24.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대출금 일부변제 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 기존 법리를 폐기하였음 (1967.2.7.선고, 66다2173 판결 이후 58년만의 판례변경) 

 

 

♦관계인에 대한 연락

 

 ◈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와 관련하여 가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 대하여 방문, 전화 등 추심연락을 하는 것은 불법 (「공추법」 제8조의3제1항)

 

  - (검사 지적사례) C채권추심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인 甲은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자의 소재파악 목적 없이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린 사실이 있음➡과태료 부과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시효이익 포기 악용

 

 ◈ 소멸시효 완성 이후 채무자의 일부변제 등 채무승인 행위를 압박·유도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악용

 

  - (검사 지적사례) D대부업체는 전산시스템에 소멸시효 완성일을 잘못 입력하는 등 소멸시효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40건에 대하여 문자전송 등 114회 채권 추심을 하였음➡개선 지도

 

   ※[참고] 최근 대법원(2025.7.24.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효완성 후 대출금 일부변제 시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한 기존 법리를 폐기하였음(1967.2.7.선고, 66다2173 판결 이후 58년만의 판례변경) 

 

Ⅲ. 향후 계획 

일제검사 과정에서 불법추심 등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무관용 조치할 예정입니다.

 

◦ 중대 사안은 즉각적인 수사 의뢰를 통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내부통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업계 지도 등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대부업법」 등 본격적으로 시행된 채무자보호장치가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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